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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각 정당 대표 공동발의 참여
"4.3진상규명, 국가책무 다해야 ... 개정안도 조속히"

 

제주도의회가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8일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소속과 교육의원을 포함, 제주도의회 각 정당을 대표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인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17일 재심 재판에서의 재판부 공소기각 판결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70년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열여덟 분의 4.3생존수형인들의 족쇄는 풀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학살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민 의원은 “20년 전 추미애 의원을 통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4·3수형인명부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이에 대한 진상이 조금씩 이뤄졌다”며 “이번 판결로 드디어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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