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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환 ... 일제 소독 및 일제 백신접종 착수

 

제주도가 구제역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위기경보 ‘경계’단계이지만 ‘심각’단계에 준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최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발생이후 충북 충주 소재 소사육농가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1일 오전 생산자단체, 농축협, 학계, 군경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구제역 방역대책 협의회를 열고 철통방역과 예찰을 통해 청정제주를 지키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이같은 방안 추진에 들어갔다.

 

‘심각’단계에 준하는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기존에 운영중인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이날부터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운영, 사회재난 대응차원의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한다.

 

지난 31일 오후 6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행정농축협에서 보유중인 가용 소독차량을 총동원 지원,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도내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2월1일부터 2월2일까지 긴급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들어간다. 1일중 농식품부로부터 항공으로 백신을 인수하면 행정시에서 해당농가별로 신속히 배부, 접종토록하고 지도점검반을 통해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일제 접종대상은 소 3만5000마리, 돼지 28만1000마리다.

 

또 ‘심각’단계에서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축산밀집지역인 한림과 대정에 설치운영, 축산차량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국 가축시장이 2월 1일부터 3주간 패쇄조치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보다 강화, ‘주의’단계로 하향시까지 가축시장 폐쇄조치를 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모임금지와 설명절 행사참여 금지 조치로 기계적인 전파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전국 우제류 전면 반입금지 및 경기(서울인천)충북지역 우제류 생산물, 부산물비료, 볏짚사료 반입금지는 구제역 종식시까지 지속 유지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구제역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구제역 백신접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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