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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숙박업소 성범죄 여전 ...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도 실효성 의심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년. 지난해 2월8일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20대 여성이 참변을 겪으면서 제주관광의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제주도내 숙박업소 성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제주도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추진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질 않고 있다. 

 

살해사건 이후에도 성범죄는 여전 =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숙박업소(숙박업소·목욕탕)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모두 45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43건보다 2건이 늘어난 수치인데다 지난해 2월 전국적 이슈가 됐던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살해사건 이후 성범죄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강간 및 강제추행은 2017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었다. 발생 및 검거 건수는 2017년 3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3건이었다. 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7년도 3건에 비해 지난해 11건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큰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대형사건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며 “여기에 '미투'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내용들도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해 신고 건수 등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3월에 현직 소방관이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11월에는 현직 해양경찰이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객실에 침입,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었다.

 

해양경찰이 여성객실에 침입했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같은해 7월에도 투숙객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도내 숙박업소에 대한 당국의 관리소홀이 지적되기도 했다.

 

인증제 비웃는 농어촌민박 안전 문제 = 지난해 2월 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2개월 후인 지난해 4월부터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자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사전홍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됐다.

 

이 20개 항목 요건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 지난해 안전인증제 지정이 된 농어촌민박은 39개소였다.

 

제주도는 현재 1년에 한 차례의 안전인증제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도 한달에 불과하다. 때문에 안전인증제가 본격 추진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39개소가 전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 3875개소의 1%에 불과할 뿐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26일 제주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여성 피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다”며 “범인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었다. 이후 안전진단 차원에서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 안전인증제에 지정된 게스트하우스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안전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게스트하우스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사유 중 범죄 예방 부분에서 부적합을 받은 경우는 72%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불거졌다. 당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원 지사를 상대로 “농어촌 민박이 급증했다”며 “이중 대부분은 게스트하우스다. 인터넷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하면 관련어로 파티가 나올 정도로 젊은 층에 인기가 많다. 자극적 표현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에 맞게 시설이 늘어나다보니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각종 사건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부작용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에도 각종 성추행이 이어지고 농어촌 민박의 위반 사례도 624건에 달했다. 행정의 관리미흡을 방증하는 것이다. 안전인증제 실적도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해법 못 찾는 게스트하우스 안전 = 제주도는 올해부터 안전인증제에 대한 보강에 나섰다. 우선 1년에 한 차례 한 달간 신청을 받던 것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개 항목 중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동시에 숙박업소에 CCTV 설치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3억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의 경우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안전인증제 관련 항목에 대해 제주도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

 

업소 측에서는 "안전인증제가 ‘보여주기 식’일 뿐이며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2월 발행한 '게스트하우스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통해 게스트하우스의 불법영업 단속이 어렵고 영업을 하면서도  점검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미등록 및 미신고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정확한 현황 파악이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숙박업 관련 규정의 정비와 관리체계의 일원화, 불법영업의 지속적 단속을 향후 과제로 내놨다.

 

뚜렷한 관리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곳곳에선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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