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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와 업자의 짜고치기 ... 제주지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

 

건물에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사용한 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물 사용승인을 한 행정시 공무원의 심사가 불충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이모씨(63)와 김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내 한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이씨는 2017년 1월19일 제주시에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제주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해당 건물은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방화유리 시험성적확인서를 제출해야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씨는 이 건물의 창호가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김씨로 하여금 허위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이를 이씨에게 넘겼고 이씨는 다시 이를 이용해 2017년 2월7일 제주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이 제주시청 건축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 판사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서류를 확인하다 방화유리 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 이씨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이후 담당공무원은 이씨가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자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신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공무원은 사용승인 신청을 대리한 이씨가 건축사인 점을 신뢰하고 실제로 방화유리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심사가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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