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6·13 선거기간중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던 민선 5기 제주도정 주요 간부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62) 전 제주도 국장과 김모(67) 전 서귀포시장, 오모(68.여) 전 서귀포의료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민간인인 서귀포 모 단체 회장 양모씨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공직자 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아 왔다.

 

당일 모임 자리를 마련하고 원 지사가 선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고, 참석자들에게 김밥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명의 고위간부들은 행사를 마련하고 알리는 등 원 지사를 도운 혐의, 양씨는 김밥·음료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이 갈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