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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학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5)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외상성 뇌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진 김모(당시 5세)군을 학대, 이로 인해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30분께 뒷머리에 상처가 나 병원치료를 받고 12월6일 오후 8시13분께에는 주거지에서 기절,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20일간 병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치료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학대정황이 나온 점, 부검결과에 대한 전문의들의 의견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이 나온 점, A씨가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을 달고 지난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군의 친부 역시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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