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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 사업용 4년→3년 6개월 자가용 8년→7년

 

제주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시 적용되는 양수.상속자의 운전경력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택시 사업용 자동차는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해 20일부로 공포.시행한다.

 

도는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기준 완화를 최종 결정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 완화로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까지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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