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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국토부 등이 자문.유권해석 없었다 ... 지사 말, 법 절차에 근거?"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 질문과정에서 나온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다.

 

홍명환 의원은 18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도정질문에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도지사의 답변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원 지사가 잘못된 답변을 했음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대법원을 언급하고 ‘국토부 등의 자문 또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본 의원이 도정질문 후 곧바로 소관부서를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 결과 ‘국토부, 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 및 법률기관에 대해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은 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원 지사가 ‘국토부 등의 자문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이 과연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도정질문시 잘못된 답변에 황당함을 금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도지사의 다른 말들도 법적・행정적 절차와 근거에 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달 “제주특별법에서 관리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절대보전지역에서 항만 및 공항의 설치가 불가한 것과 달리 관리보전지역에서는 항만 및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규정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변경 및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 개정이 제주특별법의 취지와 규정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 합당한 근거제시도 없이 국토부와 대법원을 거론하며 상위법 위반이니 통과시 재의요구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일부에서 ‘공항’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도지사는 제2공항 찬성측을 자극해 도민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저는 무조건적인 공공시설 설치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의회에서 도민이익을 위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방통행식 국책사업 추진시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의회가 피해보는 해당주민들을 대변, 조정과 협상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현안해결에 있어 도지사로서의 책임 있는 말보다는 오락가락과 갈팡질팡 행보로 도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원 지사가 진정으로 우리 제주와 도민을 생각한다면 보전지역 조례 답변처럼 근거 없는 답변이나 임기웅변식 답변에 대해 진솔히 반성해 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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