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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억원대 손해배상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 JDC와의 소송도 촉각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공사중단에 따른 책임을 물어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버자야그룹은 지난해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공사중단과 관련해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버자야그룹 이보다 앞서 2015년11월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해 3월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자 손해를 입게됐다는 것이 그 사유다.

 

예래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협약,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다.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서귀포시는 이어 2005년 10월 JDC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이듬해 JDC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 12만4500㎡를 강제 수용했다.

 

하지만 이 강제수용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하고 여기에 사업자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공사는 2015년7월부터 중단됐다.

 

이번 소송에서 버자야그룹이 패소하면서 향후 JDC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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