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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2019년 4월24일까지 5292곳, 424만5000㎡ 토지 정보 제공

 

제주도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2015년 이후 조상 명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이번달 24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460명에게 5292곳 ·  424만5000㎡ 면적의 토지와 소유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소유자 본인 명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행정서비스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본인에게 사망한 조상 명의나 본인 명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준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신청자는 2011~2012년에는 100명대였으나 2012년 524명, 2014년 700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15년에는 1599명으로 급증했다.

 

제주도 땅값이 폭등한 2015년 이후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2016년은 4618명이, 2017년은 3870명이, 지난해는 2850명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는 1065명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다.

 

조상 땅 찾기를 통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건수는 2016년은 492건, 2017년 518건, 2018년 409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로 본인 명의 토지를 찾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주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전국조회를 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땅을 찾으려면 제적등본을 준비하고, 2008년 이후 사망자의 땅을 찾으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주시 종합민원실로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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