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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건 적발 후 고발조치 ... 제주시서 대포동 주상절리대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렌터카를 이용, 택시영업 활동을 한 이들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13일 렌터카를 이용, 돈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을 관광지로 데려다준 A(45・여)씨와 B(60)씨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빌린 승합차를 이용,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말레이시아 관광객 5명을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대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지난 8일 빌린 승합차를 이용,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광객 6명을 대포동 주상절리대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포동 주상절리대 주차장에서 단속활동을 펼치던 서귀포시청 공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렌터카라도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렌터카를 빌린 이가 직접 유상운송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직접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알선을 받은 것이 아닌, 본인들이 렌터카를 빌릴 후 유상운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제주도 관광정책과 및 자치경찰, 관광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팀을 구성, 관내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사범에 대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가용자동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 관광 성수기를 맞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등록 여행업 및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 사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 유상운송과 관련해 4건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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