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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여성(19)을 "커피 마시고 가라"며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위협,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서귀포 시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보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 강간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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