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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압송 중 좌초.매몰돼 인양 포기 ... 중국인 선장, 민사소송 고려"

 

제주 해상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선주가 압송과정에서 어선이 침몰하자 제주해경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경에 의해 예인 도중 침몰한 중국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 선장 A(35.중국)씨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파손 및 매몰 혐의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사설 예인선 선장을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귀포 해경이 지난 2월23일 오후 1시경 서귀포항 남동쪽 3.1km 해상에서 S호를 예인하던 중 S호가 침몰했다.

 

S호는 당시 같은달 2일 오전 7시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차귀도 서남쪽 약 13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서귀포 해경에 적발돼 압송되던 중 서귀포 구두미포구 인근서 좌초돼 인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침몰된 해역 수심이 약 92m로 깊어 다른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인양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 조업 혐의로 조사받은 중국인 선장 A씨는 담보금 3억원을 내고 풀려난 뒤 선박이 침몰된 책임을 물어 해경 1명과 사설 예인업체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 제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가 이뤄짐에 따라 좌초 및 선박 매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예인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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