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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언론비서관에게는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를 향해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현직 제주도청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측 대변인이었던 고 언론비서관은 선거 전인 5월25일 논평을 내고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경선결과 발표일인 지난 4월15일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공짜골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고 비서관은 “이번 경선은 송악산 땅 투기 의혹, 유리의성 주식 취득 의혹, 논문 표절의혹, 탈당 등에 따른 정체성 논란,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 온갖 의혹으로 얼룩진 경선이었다”며 “머리 아픈 경선에서 이겼으니 가까운 사람들과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긴 것인지, 무슨 마음으로 골프를 쳤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의 논평 내용은 허위”라며 “조작이고 정치공작”이라고 반발, 고 언론비서관과 함께 당시 원 측 공보담당관이었던 강 공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타미우스 CC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문 전 후보가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직후 골프장에 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 측은 당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논평 역시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당연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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