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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식답변 요건 '한달간 20만명 이상 동의' 충족 ... "사법부 몫 결론?"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처벌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16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7일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가 자의적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죄 피의자의 양형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글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강모(36)씨의 친동생이 게시한 청원이다.

 

해당 게시글은 최초 게시 시점에 피의자 고유정의 이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고유정의 이름이 '***'로 가려졌다.

 

청원인은 "형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다"며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다는 언론기사를 보았다"면서 "유가족은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로 구속돼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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