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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단속, 면허 정지 3명 ...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날인 25일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1시간만에 9명이 적발돼 그중 6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제주시 화북2동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 양방향에 자치경찰관 24명을 배치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1시간만에 9명이 적발됐다. 

 

이중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무려 6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면허가 취소된 6명 가운데 5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같은날 서귀포시에서도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지만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양정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은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니 도민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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