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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대 소송 제기에 제주지법 "소송 당사자 자격 없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대(지삿개 바위) 경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부영호텔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0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부영주택이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각하했다.

 

부영 측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토지주이자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8월 도에 ‘중문관광단지 2단계사업 환경영향저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건축물 고도를 9층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도는 공사측에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는 그해 11월 도에 다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환경영향저감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고도완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 건축물 높이를 낮출 것을 재요청했다. 이 재요청에 부영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부영은 2016년 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에 지하4~5층, 지상 8~9층 35m 높이의 호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부지는 29만2900㎡에 호텔 4개동, 객실 1380실 규모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청이 반려됐다.

 

도 감사위원회가 2016년 10월 “개발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주도가 부영호텔의 기존 20m(5층)을 35m(9층)로 고도 상향하는 건에 대해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승인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문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및 훼손 논란도 있었다.

 

부영호텔은 1996년 건축물 최대 높이를 20m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2001년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보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 변경승인을 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광공사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부영호텔 4개 동 가운데 1개동의 높이를 8층으로 낮추고 다른 1개 동은 해안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도가 여기에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부영이 반발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격' 이유를 들어 청구를 각하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역시 각하처분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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