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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안 있음에도 공사 강행 ... 당산봉 사면 과도하게 절취"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의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제이누리> 보도에 환경단체가 공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당산봉 정비공사는 '쪼개기 공사'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분명한 환경파괴"라고 못박았다.

 

정비공사는 당산봉 일대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이 낙하하는 등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2014년 10월 이 일대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사업이 필요한 곳은 고산리 3616-16번지부터 산8번지까지 이어지는 8137㎡ 면적이고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이라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4157㎡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주시가 이를 '쪼개기 공사'로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문가 또한 정비사업을 계속하면 당산봉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펜스와 안전망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과연 25억의 사업비를 들이면서 과도하게 당산봉 사면을 절취해야만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정비를 넘어서는 과도한 환경파괴와 훼손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에 힘써야 하는 것이 제주도가 직면한 과제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과 규정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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