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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 교통난,환경파괴 해결

 

'섬속의 섬' 우도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조치가 3년간 연장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재연장’ 공고를 지난 11일 게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재연장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우도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트카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운행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예외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그동안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도 시행 2년간의 성과 분석 결과, 제도 시행전에 비해 방문차량이 하루 평균 287대가 감소했다. 주요교차로 교통량 또한 39.6~8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 내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60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은 섬속의 섬 우도가 가진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운행제한 재연장 조치가 장래적으로는 우도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해 우도주민과 전도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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