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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말까지 보험 갱신기간 지정 ...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제주도는 다음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가입(갱신) 기간으로 지정하고 갱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15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법 시행 후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업종이 가입대상이다.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5478개 시설 중 99.03%가 가입한 상태다. 올해 8월 말 보험기간 만료로 갱신대상은 전체의 25%다.

 

제주도는 보험 갱신기간 도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을 촉진하는 홍보에 집중하고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가입기간 이후 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피해보상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 10억원까지다. 원인불명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보험이다.

 

박성연 제주도 안전정책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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