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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사라오름 내 수영 이번이 처음 ... 50만원 이하 과태료"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지나간 다음날 물이 가득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들이 수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행정당국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경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산정호수에서 3명 이상의 등산객이 수영을 즐겼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판악 코스 진달래대피소 인근에 있던 관리소 소속 순찰대원이 단속에 나섰지만 이동에 30분가량 시간이 걸려 수영한 이들을 적발하진 못했다.

 

관리소는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들을 추적했으나 아직까지 수영을 한 이들을 특정하지 못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사라오름 내 호수에서 수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수영을 한 이들이 성판악코스나 관음사코스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탐방객의 몰지각한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편 한라산에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10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제주도는 태풍 특보가 모두 해제되자 21일부터 한라산 입산을 허용했다.

 

한라산 사라오름(해발 1324m)은 2011년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백록담을 제외한 가장 높은 오름 중 하나로, 정상부에는 둘레 250m 크기의 분화구로 이뤄진 산정호수가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난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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