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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행 주장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오해 ... 성폭행 방어했을뿐"
호송차 오르기 전 분노 시민에 머리채 잡히기도 ... 유족 "고인 모독"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이 '성폭행 방어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 '고인 모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고유정의 국선변호인 대신 지난 9일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참석했다. 

 

고유정은 긴 머리카락으로 가린 얼굴을 숙이고 검찰이 1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10여분 간 침묵을 지켰다.

 

약 15분 간의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고유정 측은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면서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측의 '계획적 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변태적 성욕'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부각시켰다.

 

그는 "고유정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도 고유정은 사회생활을 하는 피해자를 배려했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이에 방청석쪽에서는 탄식과 함께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은 고유정의 살인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한 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였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은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고씨의 모성애와 여성으로서 겪었을 고통을 부각시켜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국선 변호인 외에 수사기록이 송부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기록을 어떻게 열람했는 지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1주일 지연된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고유정은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 제주지검 후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호송차에 오르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고함을 내지르며 달려들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았다. 순식간에 시민들이 고유정에게 몰려들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머리채를 잡힌 고유정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시민들은 고유정을 향해 "살인마"를 연신 외쳤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들의 제지로 고유정은 겨우 풀려나 호송차에 오를 수 있었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강모(36)씨 유족들은 "한 편의 소설을 본 것 같다"며 착잡한 마음을 표현했다.

 

피해자 동생은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피고인측 변호인에 대해 큰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며 "형님의 명예를 되찾고 고씨가 극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피고인은 재판 중에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인정한 살인 범행까지 부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고인 고유정 측 변호인은 "지금 드릴 말이 없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급하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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