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권홍의 '중국, 중국인'(230) ... 중국사에 담긴 미스테리

관중(管仲, 약 기원전 723~645), 희(姬) 성, 관(管) 씨, 이름은 이오(夷吾), 자는 중(仲), 시호는 경(敬), 춘추시기 법가의 대표인물, 영상(潁上, 현 안휘 영상)사람으로 주(周) 목왕(穆王)의 후예다. 중국 고대 저명한 법학가, 철학가, 정치가, 군사전문가이다. '법가의 선구자', '성인지사', '화하문명의 보호자', '화하 제일 재상'이라 칭송받는다.

 

사기(私妓)는 춘추전국시기에 출현하였다. 『사기(史記)·화식열전(貨殖列傳)』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중산(中山)은 땅은 척박한데 인구가 많다. 또 사구(沙丘)에는 음탕하였던 주왕(紂王)의 유풍이 아직 남아 있어, 인민의 습속은 성격이 조급하고 투기로 이익을 취하여 먹고 산다.

 

남자들은 함께 모여 놀면서 비분강개 노래를 부른다. 평소에는 서로 치고받고 빼앗고 빼앗기며 놀고, 쉴 때는 무덤을 파헤치고 위조품을 만들며, 잘 생긴 남자들은 배우가 되기도 한다. 여자들은 거문고 같은 악기를 뜯고 신발을 끌면서 다니며, 부귀한 자에게 꼬리를 쳐 후궁으로 들어가니 제후국에 두루 퍼졌다.”

 

“조(趙)나 정(鄭) 지방의 아가씨들이 화장을 한 채 거문고를 뜯으며 긴 옷소매를 나부끼고, 끝이 뾰족한 무도용 신발을 신고 눈짓과 마음으로 (남자를) 유혹하는데 천 리를 멀다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도 실은 많은 재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외에 『시경(詩經)·주남(周南)·한광(漢廣)』에 “한수에서 노니는 여인 사랑을 구할 수 없네”라는 구절도 보인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조나라 여인이나 정나라 여인들은 치장하고 가무를 즐기며 알랑거리기를 좋아하고 용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藝)에도 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재물)을 위하여 용모는 말할 것도 없고 육체를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하였다. 그녀들의 경영 방식은 방문 서비스였다. 『시경』에 보이는 노니는 여인, 즉 ‘유녀(游女)’는 당시 사기(私妓)의 경영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영기(營妓, 군기〔軍妓〕라 하기도 함)의 최초 형식은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월절서(越絶書)』, 『오월춘추(吳越春秋)』 등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70년 전후 “월왕 구천이 패하자 과부들을 산 위에 모이게 해 우울해진 병사들과 노닐게 하면서 즐기도록 하였다.” 월왕(越王) 구천(句踐)은 전투에서 패하자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진작시키기 위해 ‘과부’들로 하여금 ‘우울해진’ 자들에게 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게 했다는 말이다. 바로 전형적인 ‘영기(營妓)’인 셈이다. 월왕 구천이 행한 과부들로 하여금 병사들에게 서비스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응급조치였을 뿐 구체적인 제도화까지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중국의 ‘영기’제도의 초기형태라 보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국가가 정식적으로 ‘창기업(娼妓業)’의 실행은 관중(管仲)에게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관중 이오(夷吾)는 처음에는 친구 포숙아(鮑叔牙)와 장사하면서 삶을 꾸리고 있었다. 나중에 “포숙아는 제 공자 소백(小白)을 섬기게 되었고 관중은 공자 규(糾)를 모셨다. 소백이 환공(桓公)에 옹립되자 공자 규를 죽였다.” 관중은 옥에 갇혔다. 포숙아는 “관중을 추천하고”, “진력으로 관중의 어짊을 진언하자 환공은 이에 관중을 제상으로 삼았다.”(『사기(史記)·관안세가(管晏世家)』) 관중은 재임 기간에 온힘을 바쳐 제(齊) 환공을 도와 개혁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새로이 행정구역을 획분 하고 이치(吏治)를 정돈했으며 군대 기율을 엄격하게 하였다. 관부의 힘을 이용해 염철업(鹽鐵業)을 발전시키면서 생산 활동을 촉진시켰다. 화폐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면서 물가를 조정하였다. ‘존왕양이(尊王攘夷)’를 바탕으로 각 제후의 내정을 제어하면서 주변 소수민족이 중원 진출을 막았다. 이런 일련의 개혁방안이 실행되면서 제환공은 춘추시기 제일 패주가 되었다.

 

관중은 재위기간에 개혁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여려(女閭)’를 설치하였다. ‘여려’란 궁중의 음란하고 퇴폐적인 장소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기원(妓院, 유곽)’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중국 역사상 최초로 관방 기원을 설치한 인물이 관중이라 보는 것이다. 관중은 기원전 685년에 ‘경(卿)’에 봉해지고 기원전 645년에 죽었기 때문에 ‘여려’는 기원전 685년에서 기원전 645년 사이에 존재했다할 수 있다. 솔론(Solon)이 아테네에 국가 기원(妓院)을 설립(기원전 594년)한 것보다 적어도 50년이 빠른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관중을 ‘세계 관기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한다.

 

당시 기녀의 수는 많은 편에 속했다. 관중은 700개의 ‘여려(女閭)’를 설치하였다. 『주례周禮』의 “5가(家)는 1비(比)이고”, “5(比)는 1려(閭)다”라고 한 기록을 따르면 1려는 25가가 된다. 그렇다면 총수는 7500가가 된다. 만약 700개의 ‘여려’를 세웠다면 합쳐 1.75만가가 되는 셈이다.

 

이렇듯 ‘여려’는 국가가 창기 업종을 경영하는 선구가 되었다. 정치가인 관중이 기원 제도를 실행한 목적은 네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함이었다. 청대 저인(褚人)은 『견호속집(堅瓠續集)』 1권에 “관자가 제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려 700을 설치하였다. 야합(夜合)의 자금을 징발해 국가에 충당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녀들의 돈을 모으는 교방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사회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조화를 이루려는데 있었다. 셋째, 유사(游士)를 초빙해 인재를 구하는데 있었다. 당시는 제후들이 쟁패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제환공은 천하를 제패하기 위하여 미녀들을 이용해 인재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다. 넷째, 제환공의 음탕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였다. 제환공은 호색한이었다. “처첩들의 시중들기를 탐했다. 희첩이 많았는데 부인이 6명이나 되었다”는 문헌 기록이 보일 정도로 여색을 탐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 것은 당연하고.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녀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군비를 충당하는 데에 있었다.

 

 

관중이 시기(市妓)와 기원(妓院)을 설립한 것은 후세 중국 공공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의 영향아래 춘추시기 여러 나라가 본받기 시작하였다. 후세의 봉건 통치자들도 그 예를 따라 합법적으로 창기제도를 실행하였다. 어쩌면 춘추시기의 위대한 정치가요 사상가라 칭송받는 관중조차도 예측하지 못했을 터이다.

 

상상해 보자. 당시의 기원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지금이야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창기이고 기생집이 아니던가. 그런데 당시에는 승상 관중이 비호하고 있었다. 광명정대하게 영업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창기들이 관중을 ‘보호신’으로 숭상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관습은 후대에까지 이어졌다.

 

제상 관중의 개혁사상은 『관자(管子)』 중에 자세하게 나타나있다. 그중 「권수편(權修篇)」에 “무릇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남자는 사악하고 치우친 행동이 없게 하고 여자는 음란한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남자를 사악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은 교육이요, 여자를 음란하지 않게 하는 것은 훈도다. 교육과 훈도로 좋은 풍속이 형성되면 형벌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차분하면서도 평화로운 주장이다. 뭐 그리 신선할 것도 없다. 그런데 남자를 사악하지 않게 하고 여자를 음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도가 필요한데, 그런 교육과 훈도가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랬을까? 자신이 아예 국가가 경영하는 기원을 설립해 버린다. ‘국고’를 충당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아테네 법률가 솔론도 관중과 같은 충정(?)에서 국영 기원 설립법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칭송했다고 한다. “솔론이시여 위대한 솔론이시여. 당신께서 기원을 설립하니 양가 부녀자의 안전이 보장받게 됐구려. 방탕한 자들, 사내놈들이 갈 곳이 있게 됐으니 다시는 길거리에서 양가 부녀자를 뒤쫓지 않겠구려!” 그렇다면 창기 법률의 목적이 음란한 짓거리를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창기를 합법화하고 아예 국가에서 관리하게 한 것은 음란한 풍속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역설일까?

 

관중이 솔론보다도 더 일찍 창기 제도를 만들었으니,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4대 발명품에 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인가?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