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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개 노선 시간표 변경 ... 15일 20개 노선, 28일 9개 노선 시행

 

제주 노선버스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돌입에 따라 노선버스 운행시간표가 변경된다.

 

제주도는 노선버스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돌입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급행버스 14개 노선과 일반간선버스 15개 노선에 대한 운행시간표를 변경・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1차 시간표 변경으로 20개 노선 버스의 시간표 변경이 이뤄진다.

 

급행의 경우 제주터미널과 서귀포터미널을 오가는 101번 버스와 181번 및 182번 버스, 제주터미널과 성산・표선・남원을 오가는 111번 ・112번 버스의 시간표가 바뀐다.

 

일반간선은 제주터미널과 서귀포터미널을 오가는 201번・202번・281번・282번 및 제주터미널과 성산・표선・남원을 오가는 211번・212번・221번・222번・231번・232번 버스의 시간표가 바뀐다. 또 제주터미널과 모슬포를 오가는 251~254번 및 255번 버스의 시간표가 변경된다.

 

2차 시행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제주터미널과 서귀・표선・남원을 오가는 102번・121번・122번・131번・132번・800번・800-1번 버스 및 제주터미널과 모슬포를 오가는 151번・152번 버스 등 9개 버스가 대상이다.

 

이번 시간표 변경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야간 8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 준수를 위한 조치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이었던 노선버스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올 3월 노사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운행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운행시간 체제로는 정박차량 운수종사자에 대한 야간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일부 노선의 시간을 조정・변경하게 됐다.

 

변경되는  운행시간표는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첫차 및 막차의 경우 현행 시간을 최대한 유지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야간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운행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운행횟수를 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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