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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반대위, 정상적인 진행 방해" ... 갈수록 갈등 골 깊어져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서자 사업자 측이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곳곳에서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과 주민사이,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선흘2리 마을 이장과 사업자 사이의 상호협약서와 관련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반발, 무효확인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강경대응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18년부터 선흘2리와 꾸준히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에 대해 협의했다”며 “지난달 26일에는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협약서는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통해 마을을 대표, 적법하게 체결했다”며 “오히려 반대대책위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2리 반대대채위의 ‘밀실협약’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마을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흘2리 반대대책위에서 진행중인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흘2리 마을 이장 정모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상생방안 협약서에 서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 반대측에서는 정씨와 사업자 측의 협약서가 정당한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마을 이장 정씨는 “마을의 분란을 종식하고 마을 발전 방안을 고민하다 상호협약서에 체결했다”며 “오히려 사업 반대측이 구성한 반대위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장은 “마을 분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약서에 체결했다”고 말했지만 협약서 체결 이후 마을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물론 사업자와의 갈등까지 깊어지는 형국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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