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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 "언론보도 달리 안타까운 진실 있어 ... 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전 남편 살해 및 사체 훼손.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변호인이 강한 비난 여론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남윤국(42)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후 5시경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게시글을 통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이런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계획범행을 전면부인하려는 취지로 '고유정 전 남편 변태성욕설'을 내놔 강한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피해자 강모(37)씨 유족 측은 "한 편의 소설을 본 것 같다"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 측이 터무니없는 진술을 많이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9일 제주지법에 고유정 변호를 위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고유정 사건의 다음 공판일은 고유정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일주일이 미뤄진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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