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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 "객관적 증거 외면하면서 '살인죄 비성립' 주장 ... 비상식적"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계획적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고유정(36.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강모(36)씨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38) 변호사는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정은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달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고유정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이전과 달리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하고자 하는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은 공판기일 전까지 살인죄와 시신훼손 및 시신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살인 동기와 수단, 범행 경위 등을 다퉜지만,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기일 때는 살인죄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까지 부인하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등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유정이 A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피고인 고유정 측의 법률대리인 남윤국(42)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정 사건에는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면서 "이를 밝히기 위한 변호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계획범행을 전면부인하려는 취지로 '고유정 전 남편 변태성욕설'을 내놔 강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고유정 사건의 다음 공판일은 고유정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일주일이 미뤄진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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