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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모 등 다른 가족 필리핀서 안전 ... 박해 우려 객관적 증거 부족"

 

20대 필리핀 여성이 난민신청 불허에 불복,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A(28·여)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8월30일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온 뒤 같은 해 9월19일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인 NPA(New People`s Army) 탈퇴로 총격을 당하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난민 인정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헤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을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난민면접과정에서 부모 등 다른 가족은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진술했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을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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