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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윤춘광 의원 사망 보궐선거판에 당선무효형까지 가세?
제주도의회, 내년 1월 총선 앞두고 현역의원 최대 5명 사퇴 가능성

 

내년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의회에 불똥이 튀고 있다. 자.타천으로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 중 상당수에 현역의원이 포진, 결국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마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위기에 봉착, 재선거도 속출할 전망이다.

 

1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과 7월 숙환으로 별세한 고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과 고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의 지역구 2곳에 대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의회 소속 2명의 의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지난해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여론조사 내용으로도 보이지 않고 판세를 자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해치고 공정성을 해칠 위험도 높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의 경우는 부인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임씨의 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유권자 A씨 등 3명에게 5만원에서 1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25만원을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아직 이들 두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하지 않고 확정하면 이들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에 더해 총선을 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일부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자천타천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의원은 모두 6명이다. 이중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지역구 의원은 5명에 이른다.

 

먼저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과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총선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귀포 선거구에서도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홍・대륜동)의 이름이 출마 예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 현역 도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최대 9곳의 지역구에서 새로운 도의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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