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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의견서 내용 공판 도움 안 돼 ... 다음 기일에 수기 작성하면 허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여)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을 속행했다.

 

고유정 측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는 공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서 고유정의 의견서 낭독을 요청했다.

 

이에 고유정은 "내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변호인) 접견 시간 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내 의견을 토대로 변호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남 변호사도 같은 뜻을 밝히면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피고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니 법정에서 낭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의견서 낭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지난 기일에 이미 진술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판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자리에서 의견서를 낭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해 오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차량 속 이불에서 발견된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의 주인을 찾는 증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불에 묻은 피해자 강모(36)씨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세우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국과수 감정관 2명과 법의학자 1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유정 측이 "검찰은 피고인의 차량 속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요 등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면서 "따라서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 조사에서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계획범죄' 정황 유무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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