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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불러 ... 조만간 출석 여부 결정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 원 지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2019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포함됐다.

 

이 의원이 원 지사를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제주선흘2리 마을에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대형호텔 건설이 추진중”이라며 “또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환경훼손 문제와 관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제주특별법이 아닌 환경부 소관법으로 환영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주의 자연보전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한다”며 원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보다 앞서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원 지사 측은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현재 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 신분이기에 국회가 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그 중에서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선흘리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무분별한 개발행위야 말로 이 소중한 자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발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 지사를 향해서도 “선흘동물테마파크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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