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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도에 의견제출 공식 요청 ... 제주도. 다음달 4일까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기본계획 고시도 늦어도 올해 중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에 기본계획(안)에 대해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의견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기본계획(안)은 제주도 및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받은 후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환경부와 기재부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기본계획 고시일을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올해 중으로는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도민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공론화 특위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이다.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특위가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기 전에 제주도는 주민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에서 설정한 의견제출 시한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의 공론화 내용을 국토부에 함께 제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원 지사는 다만 “제주도의회의 의견은 이미 여러차례 나왔던 결의안이라던지 지금 나오고 있는 김태석 의장의 개회사 및 폐회사 등을 정리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도 통과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이 제주도의 의견수렴에 녹아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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