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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유기견 사체, 분말로 만든 후 동물사료로" ... 제주도, 공식사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번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오는 동물사체를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 등 모두 3829마리에 달하는 유기견 사체를 관련 업체를 통해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을 말한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도 랜더링으로 처리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었고 이를 육지에 있는 사료 제조업체로 보냈다. 사료 제조업체들은 이 분말을 동물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 물질이 정해져 있다.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돼 있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 의원은 “해당 랜더링 업체들이 단순히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 있다면 불법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돼 있다면 사료 제조에 동물 사체를 쓴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해당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명백한 불법” 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제주도는 이에 대해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동물 사체는 지난 10일부터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폐기물처리비용 1억2200만원을 책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생기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랜더링 처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동물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해 생산된 최종산물인 육골분을 사료의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까지는 제주시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립장 포화로 매립이 불가능해 랜더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매립방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세밀하게 전문처리 업체의 후속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며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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