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원산지 둔갑 유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및 행정시, 자치경찰단, 새마을부녀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말까지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도는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갈치와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은 활방어와 활돔, 가리비, 먹장어 등과 함께 거짓표시 가능성이 높은 전복 등 어패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업소는 도내 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 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 등이다.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상설 및 오일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시원 제도도 활용,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 지난달까지 16차례 단속에 4개 업소에 대해 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제주를 찾은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시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화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