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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제주출신 판사에 손에 달렸다.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송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7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이 4명은 두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 영장심사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한다. 

 

이번 주 구속영장 심사조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 조로 알려졌다. 둘 중 누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정 교수의 영장판사는 송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출신이다. 제주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 2005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를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기도 했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특히 송 부장판사는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에 연수원 기수만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6명과 관련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는 발부, 일부는 기각했다.

 

또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날 오후 다음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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