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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튜브방송서 "공수처장, 국회 동의 없어도 대통령 임명할 수 있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현재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원론적인 당위성만을 가지고 국회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일방 강행처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현재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 지사는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한 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여간 검사 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

 그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에 예속되고 대통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종속시켜서 악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며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존의 검찰개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권력집중을 하고 있는 지, 이게 권력 분산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에서 요구를 해서 가져 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견제하는 이런 구조가 원칙적인데 지금 공수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여당이 만든 공수처 법안에는 뇌물 등 공직자부패 사건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잡아 놨다"며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은 뇌물이나 명백한 부패사건만 하도록 돼 있지 직권남용에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공수처 법안은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오늘 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금태섭 의원님!  그 소신 꺽지 말구요. 여당 내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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