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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국 변호인 "의붓아들 사건 병합 고려하다보니" ... 12월2일 구형 예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고유정의 법률대변인인 남윤국(42)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을 고려하다 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준비 못했다"며 결심공판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피고인 신문을 우선 듣고 판단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고유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고유정에게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하자 고유정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미친 사람처럼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여론몰이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고유정은 재판부가 결심공판 연기 요청을 거절하자 검찰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며 고유정과 대화를 요청, 20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이후 증인석으로 돌아온 고유정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응해 2시간 가까이 진술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후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결심공판을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고유정에 대한 구형 또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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