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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유족과 합의한 점, 결과를 예견키 어려운 점 등 고려"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돕기 위해 대신 문을 열어주다 할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관광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33)씨에 대해 이달 초 제주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1시50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 B(76)씨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대신 열어주다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함께 관광차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으로 이날 서귀포의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중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2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보던 A씨가 B씨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대신 열어줬다. 그러나 지팡이와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가 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문을 열어준 행위가 결과적으로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을 못 여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한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가 사망했다는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고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도 과실에 비해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직접 심의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같이 구속력 없는 권고 효력만 있다.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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