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2일 도지정 무형문화재 4종목에 대해 보유자 인정 사실을 고시했다.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에 김향옥씨, 제19호 성읍리초가장에 홍원표씨, 제3호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에 강경순씨, 제2호 영감놀이에 오춘옥씨 등 이들은 지난 20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제주농요는 2007년 故이명숙 보유자가 사망,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은 2017년 김을정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전환, 영감놀이는 2011년 故이중춘 보유자가 사망하면서 보유자가 공석이었다.
성읍리초가장은 석공, 토공, 초가지붕이기, 목공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전승구도를 유지해왔다. 이중 목공분야는 故현남인 보유자가 사망한 이후로 비어 있었다. 이번 인정으로 초가장의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번 인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무형문화재 총 27종목 중 4종목이 보유자가 공석인 상태다.
보유자 부재종목은 멸치후리는 노래, 고소리술, 덕수리불미공예, 제주큰굿 등 4종목이다.
이에 제주도는 인정조사 및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보유자를 발굴․인정할 계획이다.
고길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보유자 인정이 오랫동안 전통 전승에 전념해 온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유자 부재종목 등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