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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각종 법령.조례 위반 ... 재정위기 확대하는 위험한 사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최악의 예산안’이라며 “각종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칼질'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을 두고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예결위는 먼저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하여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재정안전화기금의 의무 전출규모는 450억원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기에 300억원만 편성했다.

 

이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25억원이 의무 전출규모로 잡혀 있지만 제주도는 150억원만 편성했다.

 

예결위는 이에 대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한 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쓴 웃음을 짓게 한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이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법령 위반으로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한다. 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예결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본예산에 공공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3억627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세입예산은 0원이다.

 

예결위는 이외에도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예결위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여유재원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목적과 무관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된 점”이라며 “이로 인해 2020년 금고의 장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여기에 더해 “제주도가 가용재원이 3000억원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행정 내부의 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정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출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예결위는 또 “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확장적 재정정책은 1회성에 그치고, 2021년 이후에는 재정확장을 위한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며 “2020년 예산안은 남아 있는 재원을 모두 털어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지방채 발행 예정액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채무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하면서 이를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위험한 사슬”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은 최악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훈 예결특위 위원장은 “제주도의 재정위기는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재정분권에도 대비하지 못한 제주도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며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만 가중시킨다. 최악의 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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