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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는 여성을 독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모(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 1월13일 제주시 삼도2동 주택가에 주차된 피해자 A(62.여)씨의 차량에 주사바늘을 이용해 농약을 넣은 물병을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지 않은 물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물병에 담긴 물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홍씨를 지난 4월11일 붙잡았다.

 

홍씨는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내주려고 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홍씨가 평소 A씨에게 호감을 갖던 중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홍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법원이 너무 많은 형을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을 물병에 주입해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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