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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한 연구실에서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사범대학 이모(54)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 취업제한 기관에 장애인 관련 기관을 추가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7년 6월 27일 오후 대학 연구실에서 함께 밥을 먹던 남학생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다.  

 

이씨는 뿐만 아니라 같은해 7월14일 오전 11시께 같은 연구실에서 여학생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 등 두 학생이 이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15일 “추행을 당했다”며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씨는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 1명과 합의했으나 다른 1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이미 소속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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