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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잠정합의 ... 이르면 14일 업무복귀

 

2주 넘게 이어진 제주도개발공사 노조 파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2일 개발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지난 10일 기존 단체협약안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한 채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제외된 조항은 명절상여금과 성과상여금 인상 등 2개 조항으로 알려졌다. 기존 단체협약안 166개 조항 중 164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이다. 

 

개발공사 노조는 12일  오후 3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13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사 노조는 지난해 2월 설립된 후 7월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여왔다. 모두 19차례의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섭이 결렬됐고, 개발공사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오경수 사장이 사퇴하는 등 파장을 몰고 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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