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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벤트 취소 사과... 누리꾼들 "기본적 내용 검토도 없이 이벤트?"

 

제주도가 무료 감귤나눔 이벤트를 벌였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감귤을 나눠주는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도 검토해보지 않은 것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귤까지 아트' 감귤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에 응모한 100명에게 감귤 1상자씩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감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이 이벤트를 통해 감귤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감귤은 홍보차원에서 농헙 제주지역본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선관위는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주도에 의견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이들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 10일 사과문을 제주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제주도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부득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과문에 “제주도가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이벤트를 하면서 홍보는 다하고, 결과발표에 개인정보 수집까지 다하고나서 나중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과문만 올리면 끝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는 “제주도에서 이 정도 검토도 하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한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제주도는 현재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 보상할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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