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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곳 위반사업장 적발, 과태료 9336만원 ... 추자도 폐기물 무단배출 등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에서 모두 113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 중 43곳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모두 1401곳의 사업장을 점검, 이 중 113곳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이 중 사안이 중대한 43곳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또 과태료 및 과징금 9336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폐수배출시설을 미신고 운영한 곳 등이 14곳 적발됐다. 이에 대해 모두 10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 중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페인트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업소 등 10곳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가축분뇨와 관련해서는 모두 782곳의 시설에 대해 점검을 했고, 이 중 67곳에 대해 과태로 179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액비를 지정된 곳에 살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살포한 업소 등 26곳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32곳에 대해 과태료 6475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중 7곳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이 7곳 중에는 지난 여름 추자도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수십년간 레미콘 공장시설을 불법 운영하고 건축폐기물 등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업체도 포함됐다.

 

추자도 폐기물 무단투기 건은 무려 30년간 불법행위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행정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8년에는 이보다 다소 적은 102곳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이 적발된 바 있다. 이 중 17곳이 고발조치 됐다. 2017년에도 102곳이 적발, 이 중 15곳이 고발조치 됐다.

 

한편, 제주시는 설을 맞아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공장 밀집지역과 하천변,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 여부 등의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특별점검을 하고, 읍・면・동 및 당직실과 연계한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오염사고 발견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 120)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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