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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 경추 절단 직접사인 ... 서귀포경찰서 "현장조사 후 사건종결"

 

산탄총에 맞아 집단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던 천연기념물 원앙의 사인이 총상이 아니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통신선에 걸려 목이 부러져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주대 야생동물구조센터가 현장에서 수거한 원앙 6마리를 부검한 결과 6마리 모두 경추 절단과 가슴근육 파열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이 중 몸에서 총알이 발견된 원앙도 최근이 아닌 오래 전 총에 맞아 총알이 박힌 채로 생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원앙들이 강정천 인근에 있는 통신선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 현장에서 원앙 사체를 발견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는 총알에 관통상을 입은 원앙과 현장에 남은 탄피 1개를 이유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총을 쏜 것으로 추정했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포획이 금지돼 있다. 불법으로 포획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현재 제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수렵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 하나의 납탄 이외에 또 다른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수사를 다각도로 펼쳐왔다.

 

산탄총은 특성상 사격을 하면 사방으로 탄알이 퍼져 터진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흔적이 주변에 없었다. 또 총성을 들었다는 인근 주민도 없었다.

 

이에 일부 시민은 다리 인근에 설치된 전깃줄에 원앙이 부딪혀 몸통이 잘려나갔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전에도 그 부근에서 신체 일부가 잘린 원앙이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부검과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을 종합할 때 산탄총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은 없다”면서 "통신선 걸림 사고로 보고 조류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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