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료수용자 2명을 상습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8)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씨는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2018년 10월7일부터 11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다른 수용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19)씨와 B(32)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부인하지만 특정가요 흉내를 내면서 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면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