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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아 ... 실형선고 불가피"

 

교도소에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료수용자 2명을 상습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8)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씨는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2018년 10월7일부터 11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다른 수용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19)씨와 B(32)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부인하지만 특정가요 흉내를 내면서 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면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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