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코로나19 유증상 제주여행 강행 '고의성' ... 원희룡 "단호히 법적 책임 물을 것"

 

입국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으면서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억대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제주도는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19.여)씨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지난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액은 산정 중이지만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