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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번 확진자와 기내에서 접촉 ... 도내 격리시설에 강제 격리 조치

 

제주도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도외로 나가려한 자가격리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강제로 격리조치됐다.

 

제주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는 도내 8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에 대해 강제 격리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제 격리조치된 이들은 도내 8번 확진자의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보건당국은 28일 오전 7시 50분부터 제주행 항공기에서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했다.

 

이 중 A씨와 B씨는 도 보건당국의 수차례 전화 등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 도외로 빠져 나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보건당국은 이에 즉시 이 사실을 서귀포경찰서에 통보, 28일 오후 2시경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A와 B씨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로 붙잡아 도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강제 이송했다.

 

감염병 관련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의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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