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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가격리 이탈 민원 접수 ... 당일 전화확인만, 다음날에서야 현장방문

 

자가격리를 위반해 제주도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40대 남성 A(47)씨와 관련, 보건당국이 이 남성의 거짓보고를 믿고 민원접수 당일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도내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접수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한 이는 제주시 서부보건소 관활의 자가격리자인 A씨다. A씨는 도내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지난 2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에서 자가격리자가 활보하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민원은 만덕콜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이는 즉각 제주시 서부보건소에 전달됐다. 서부보건소는 이를 행정시 자가격리자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담당부서에서는 애월읍 지역 자가격리자들에게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해 자가격리 위반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은 이 과정에서 A씨를 특정, 30일 오전10시20분 경찰 등과 함께 현장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재중인 것을 확인, 즉각 복귀토록 조치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A씨를 고발조치했다.

 

제주도는 당초 29일 오전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30일 오전에야 현장확인을 하고 A씨의 부재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 “당초 민원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이가 특정되지 않아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민원이 접수된 애월읍의 경우 민원 접수 당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5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5명 중에 자가격리앱이 설치되지 않은 이는 A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앱은 자가격리자의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확인,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제주도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자가격리 앱 설치를 권고했지만 A씨는 이 앱의 설치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애월읍 지역에서 자가격리자가 일부러 휴대폰을 놔두고 외출을 하지 않는 한 5명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취재 결과 보건당국은 29일 이 5명에게 모두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 당시 A씨를 포함, 5명 모두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있다”는 A씨의 거짓보고를 믿고 당일 추가적인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이어 다음날 오전 추가 확인전화를 하고 그후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 A씨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결국 하루동안 자가격리자가 활보하는 방역상의 구멍이 생기게 된 것이다.

 

서울시 강남구 등 타 지자체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하루 4차례에 걸쳐 건강상태를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하루 2차례 이상 불시 방문,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제주도는 현재 자가격리자에 대해 하루 두 차례 유선상 확인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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